가지급금반환신청과 소송목적값의 산정

다. 가지급금반환신청 //

(1) 가지급금반환신청은 항소심절차 계속 중에 제1심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항소심에서의 독립적인 판단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가지급금반환신청은 항소심의 소가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가지급금반환신청이 있더라도 그 수액은 전혀 고려함이 없이 항소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한 범위 내에서만 항소심의 소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항소심의 인지 및 변호사 보수를 산정하면 된다.115)

가지급금반환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고,116) 그 인지액은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2) 가지급금반환신청이 있는 경우 항소심판결에서는 가지급금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전부에 대한 부담을 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가지급금반환신청비용에 대하여는 따로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때에도

소송비용의 재판에는 당연히 가지급금반환신청비용을 포함하여 그 부담을 명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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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다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가지급금반환신청이 반소의 성질을 가지고, 또 별소로

청구할 수 있으며 별소로 제기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반소에 관한 민인 4조를 준용하여 인지액을 산정한다고 한다.

法曹會, 訴額算定に關する書記官事務の硏究, 18면 참조.

116) 민사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송민 91-1)의 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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